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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538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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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한 직원이 실제로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출퇴근 시간 관리, 휴가 승인 절차, 업무 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던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출퇴근 관리, 휴가 승인, 업무 지시 등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실제 업무 방식이 근로자와 같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프리랜서 계약직의 근로자성 판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의 적법성
  • 계약의 형식과 실질적 근로관계의 차이
핵심 법리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휴가 사용시 결재를 받으며, 업무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특징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1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10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20. 3. 9. ○○○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면 12행부터 5면 4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지정한 장소(수원 ○○○○○○○○빌딩 소재 ○○○○ 협력업체 파트너스 센터)에서 원고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매일 8:30에 출근, 17:30에 퇴근하였고, 출근부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으며, 휴가(‘협업 없는 날’로 표현) 역시 원고로부터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출근시간이 8~9시 사이, 퇴근이 17~18시 사이로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취업규칙(갑 제14호증) 제3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정직원이라도 원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고, 제27조 제2항은 ‘(출퇴근 시간을)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일정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원고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직원이라도 원고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 정규 출퇴근 시간보다 30분 이르게 출근하고 귀가하기로 정한 것이 정직원과 달리 ○○○에게만 주어진 재량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 재결 과정에서 ‘출퇴근시간은 8:00부터 17:00 혹은 8:30부터 17:30 중 선택할 수 있었다. 지각을 하면 지각한 시간만큼 늦게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4호증의 2, 4면). 나아가, 원고 직원은 프리랜서 계약직 OP 직원 중 정규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지원자에 대해 ‘다만 평소 지각이 잦고 근태가 좋지 않음.’이라고 평가한바(갑 제5호증 34면), 원고는 평소 프리랜서 직원들에 대하여도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프리랜서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협업 없는 날을 근무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프리랜서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협업 없는 날‘에 관한 내용이 없다. 원고 직원은 ○○○에게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하루 유급 휴가가 지급된다.’고 하였다(을 제2호증 15면). ○○○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수원 ○○○○○○ 서비스운영 프로젝트 휴가 기록’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기재되었으며, 휴가종류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표시되었다(을 제2호증 11면).이에 따르면 원고 직원들도 프리랜서들이 근무를 쉬는 경우를 ’협업 없는 날‘이 아니라휴가라고 칭하였고, 정직원의 휴가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 재결 과정에서 ‘휴가는 상급 관리자와 상의한 후,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날짜와 일수, 휴가 유형, 이유 등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았다. ‘협업 없는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4호증의 2, 4면).

프리랜서들의 경우 대기 시간이 주어지면 영화 보기 등의 자유 시간으로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 재결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운영안이 넘어오지 않으면 잠을 자거나 외출을 하는 등 자유 시간을 가져도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 실제 외출을 할 때는 원고 담당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갑 제4호증의 2, 4면).

나) ○○○는 원고가 작성하여 통보한 ‘운영안’에 따라 업무를 하였고,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의 이메일(갑 제5호증 31면), ○○○의 이메일(갑 제6호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이 인(IN) 도급에서 필수적인 위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가 수행한 업무는 원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었다. 원고는 ○○○와 위임 비용을 16,540,320원(계약 기간 총 9개월)으로 정한 다음, 거기에서 세법상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할하여 매월 약 169만원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할 수는 없었고, 달리 그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거나 독자적으로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라) 다만,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원고와 사이에 ○○○와 동일한 양식의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사용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 2020. 5. 27. ○○○, ○○○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다가 근로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 ○○○이 ○○○와 동일한 양식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갑 제10, 11호증) 외에 ○○○, ○○○의 실제 근무방식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가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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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