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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4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수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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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품 제조업체가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패널·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별도 건설공사로 보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및 산재급여액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금속제품 제조업체가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패널·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이를 제조업에 부수되는 단순 설치가 아닌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 기준 보험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제조업체라도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는 건설업 기준의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료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제조업 산재보험료 적용특례 해당 여부
  • 고유제품 직접설치 vs 별도 건설공사 구분 기준
  •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산재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원고가 철골은 직접 제조했으나 패널과 창호는 타업체에서 매수한 제품에 일부 가공만 하여 시공했고, 전체 공사가 공장신축에 가까운 대규모 건설공사로서 제조업에 부수되는 단순 설치와 달리 재해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6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720,750원의 징수처분 및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5,067,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을 제작ㆍ납품해 오면서, 1999. 5,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신고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2. 7. 화성시 양감면 이하생략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 소외1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 패널, 장호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때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 6. 19. 원고 소속 근로자 소외2, 소외3가 고소작업대에서 패널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 하여 머리 및 허리를 다치는 등 상해를 일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 따른 산재보험료 적용특례(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에 건설업을 적용하여 2013.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979,000원 및 산재보험료 2,741,750원 합계 3,720,75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067,8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이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제조업과 별도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가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상시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제조업에 부수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설치행위 자체만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시켜 제조업자의 산재보험료를 절감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설치한 제품을 사업주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사업주로부터 부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경외 및 비율이 어떠한지, 설치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생산과정과 다르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기 가입한 제조업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2. 7. 25. 원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철골만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 패널과 창호는 타 업체에서 매수한 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는 원고가 제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패널 및 창호공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타 업체에서 매수한 제품에 절단 및 홀 가공 등의 일부 작업만 수행하여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시공한 것이므로 제조업에 부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3. 12. 19.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철골 뿐만 아니라 패널, 창호 등 제품을 모두 생산한다는 취지의 사업실태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의 작성 시기, 피고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설비공사만 제외된 것으로 사실상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가깝고,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원가계산서(을 제2호증의 3)에 의하더라도, 전체 공사금액 273,900,000원 중 노무비가 59,652,252원에 달해 이 사건 공사 중 설치작업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사를 제조업에 부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재해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패널 설치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다가 넘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이러한 작업은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부수하는 단순한 설치행위가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통상의 건설공사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형태의 하도급 건설공사(패널, 창호공사) 41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자진하며 한 적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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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