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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51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선고2022. 07. 14. 법원대법원상고기각 (국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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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 사건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사례입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 교훈교훈: 아동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채용 시 반드시 관련 이력을 확인해야 함
주요 쟁점
  •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해당성
  •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요건 해석
핵심 법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면제요건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주문】·【이유】 전문 92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윤성원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4. 13. 선고 2021노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요건 중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인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문언의 형식·내용에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나,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입법 취지·목적 및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효과,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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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