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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1751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선고2011. 12. 23.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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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차별을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차별시정 신청 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차별 사실과 근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차별시정 재심판정의 적법성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권한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1심 판결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527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변론종결】2011.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1.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차별16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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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