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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두18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선고2010. 07. 29.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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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되었으나,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남아있어 해임처분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직원이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처분을 다투는 중에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불이익이 남아있어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직위해제 후 더 무거운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승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면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제신청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직위해제 후 동일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의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직위해제처분이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에 의해 실효되더라도 사후적 소멸일 뿐 소급적 소멸이 아니므로, 승진·승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 해임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판결요지】

[1]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위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공1997하, 325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주문】·【이유】 전문 1,72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4. 선고 2007누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참가인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경우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의 2할(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이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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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