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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36318

해임 처분 무효

선고2011. 01. 14. 법원서울고등법원양측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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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임기 만료 후에도 해임처분기간 중 보수청구권 등을 위해 소송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KBS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임기가 만료됨
  • 결과결과: 법원은 임기 만료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도 해임기간 중 보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
  • 교훈교훈: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임기나 퇴직 후라도 해당 기간의 급여 등 경제적 손실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임기만료 후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 공사 사장직 해임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임기만료로 사장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임처분 무효확인으로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의 보수청구권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여전히 소송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1,128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참가행정청】 감사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변론종결】2010. 11.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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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