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가법 2002느합35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해임심판

선고2002. 08. 19. 법원서울가법청구인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닌 가족법 사건입니다. 부가 사망한 후 친권을 갖게 된 모가 해외 이주 후 연락을 끊고 친권을 행사하지 않자, 친족이 친권상실선고와 후견인해임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노동법 전문 AI가 분석할 사건이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본 사건은 노동법이 아닌 가족법 사건으로, 해외 이주 후 연락을 끊은 모의 친권상실을 친족이 청구한 사안입니다
  • 결과결과: 노동법 전문 AI로서는 가족법 영역인 친권·후견 사건에 대해 전문적 분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교훈교훈: 법률 상담 시 해당 사건이 노동법 영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다른 법 영역은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친권상실 사유의 인정 여부
  • 후견인 해임 사유의 인정 여부
핵심 법리

본 사건은 노동법 사건이 아닌 가족법(친권, 후견) 사건으로, 노동법 전문 AI의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24조, 제9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공1994상, 1618)

【주문】·【이유】 전문 1,370자 · 펼쳐 보기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상대방 1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상대방 2를 해임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갑 제1 내지 12호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각 인증 진술서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상대방 1은 1988. 6. 27.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1990. 1. 4.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상대방 1과 청구외 1이 1994. 1. 26. 재판상 화해로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외 1로 정하였다.

나.그 후 청구외 1이 1996. 7. 23.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청구인이 청구외 1과의 사이에서 1997. 3. 26. 청구외 2를 출산하였는데, 청구외 1이 2001. 4. 26. 사망하였다.

다. 상대방 1은 위와 같이 청구외 1과 이혼한 후 1995. 8. 4. 청구외 3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5. 9.경 호주로 이주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1998. 8. 4. 청구외 4를 출산하였는데, 상대방 1은 청구외 1과 이혼한 후 그의 사망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행방도 알려주지 하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라.청구외 1의 사망 이후 사건본인의 직계혈족으로는 할아버지인 A생 청구외 5, 할머니인 B생 청구외 6, 외할머니인 C생 상대방 2가 있는데, 상대방 2는 상대방 1과 마찬가지로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사건본인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및 고모 등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 1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 1은 호주로 이주하고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상대방 1에게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최근친 직계혈족 중 연장자인 상대방 2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상대방 2 역시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그러한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상대방 1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하고, 사건본인의 후견인 상대방 2를 해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1스11 · 대법원 1992-03-25
후견인해임
2위
90스3 · 대법원 1991-04-04
후견인해임
3위
82도850 · 대법원 1982-06-08
살인ㆍ사체유기ㆍ변사자검시방해
4위
2012노2572 · 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5위
2002도1766 · 대법원 2002-07-26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