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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두223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9. 03.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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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축운행 지시에 따른 버스기사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승소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서울시 감축운행 지시로 버스기사가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며 유인물을 배포하여 징계해고됨
  • 결과결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전보명령이므로 징계해고가 유효함
  • 교훈교훈: 회사의 정당한 전보명령에는 따라야 하며, 불응 시 무단결근이나 회사 비방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주요 쟁점
  •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 전보처분 시 협의절차 미이행의 효력
  • 전보명령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핵심 법리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합니다.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공1995하, 376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공1997하, 264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공1998상, 275)

【주문】·【이유】 전문 2,35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7. 선고 2007누2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노선별 운전기사의 수를 조정하지 않다가 감축운행의 기간이 만료되기 20일쯤 전에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 할지라도, 2005년 1월의 근무현황에 따라 참가인의 영업소별 업무량과 만근수당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였고 거기에 설 연휴기간 동안의 추가 감축운행으로 인하여 영업소에 따른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뒤늦게라도 영업소별 근무인원을 조정하여 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평소에도 서울특별시장의 운행 지시 변경에 따라 배치 인원의 수시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근로자 대부분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점, 참가인은 원고 등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노무팀장 등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실제 방학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05. 3. 4.자로 모두 원래의 근무지로 복귀시킨 점,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약 30분 정도 더 소요되는 출퇴근시간과 그에 따른 출퇴근비용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으로서도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여러 차례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 지시에 따른 전보발령의 필요성을 공고하고 참가인 노조지부와도 협의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십여 일간 계속 무단결근하고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에 기초하여 작성한 유인물을 사업장 내에 배포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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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