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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92나3625

해임청구사건

선고1992. 06. 18. 법원부산고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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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이 이사장 해임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원 개인이 이사장 해임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관련 법령에 조합원의 이사 해임청구권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새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전 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조합원 개인이 이사장 해임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조합이나 법인의 임원 해임은 법률에 명시된 절차(총회 등)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인이 직접 소송으로 해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쟁점
  • 조합원 개인의 이사장 해임청구권 존재 여부
  • 비영리법인에 상법 소수주주 이사해임청구 준용 가능성
  • 새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한 해임 소의 이익
핵심 법리

형성의 소는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어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민법에 조합원 개인의 이사 해임청구권 근거가 없고, 비영리법인에 상법 소수주주 규정을 준용하기 어려워 권리보호요건을 결함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장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위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인 위 법이나 그 준용규정인 민법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위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위 조합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규정한 소수주주인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 같은법 제68조 , 상법 제385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719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정정병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1992.1.31. 선고 91가합11998 판결)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를 피고 사단법인 부산시 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에서 해임한다.

【이 유】 1.피고 조합이 부산시내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합리화와 공익성제고 및 봉사정신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조합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사업상 연락과 사업의 발전 등 공동의 이익정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하여 1977.8.9.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각 정관), 을 제22호증(이사장선거실시 공고), 을 제24호증(이사장선거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는 피고 조합의 설립이래 계속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여 오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인 1992.3.15.실시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1992.4.19.부터 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는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를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그 소는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그 준용규정이 민법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개인에게 피고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비영리법인 피고 조합에 위 상법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에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다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거전에 피고 ○○○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새로이 선출된 피고 ○○○의 해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용문 주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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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