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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9954

해임처분취소

선고1992. 04. 14. 법원대법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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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기준일 뿐이므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이 과중하다면 내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
  • 공무원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양정 기준의 법원 기속력
핵심 법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총리령 형식이지만 그 징계양정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해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판결요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그 형식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제2조가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제2조

【주문】·【이유】 전문 60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문화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구16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하게 된 원인과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9조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주된 이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그 형식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제2조가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징계양정의 기준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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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