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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누204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8. 01. 16.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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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직원이 인쇄업체 소개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으로 해고되었으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사용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단순 업체 소개행위만으로는 징계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전북개발공사 직원이 인쇄업체를 소개했다가 금품거래 의혹으로 해고당함
  • 결과결과: 법원은 단순 업체 소개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고의성과 비위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주요 쟁점
  • 인쇄업체 소개행위의 징계해고 사유 해당성
  •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고의성 판단
  •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핵심 법리

근로자가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한 행위는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징계양정기준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9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북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진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변론종결】2007.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52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원고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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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