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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4누287

해임처분취소

선고1984. 11.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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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체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징계사유와 실제 수수일시가 약 1개월 차이나는 경우, 공여자·액수·경위가 동일하면 징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해임처분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20만원을 받았는데, 징계사유에 적힌 날짜와 실제 받은 날짜가 1개월 정도 차이났음
  • 결과결과: 법원은 돈을 준 사람, 금액, 받은 경위가 같다면 날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해임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징계처분 시 세부 사실(날짜 등)에 다소 오차가 있어도 핵심 사실이 동일하면 징계는 유효하므로 정확한 조사가 중요함
주요 쟁점
  • 징계사유와 인정사실 간 수수일시 차이가 징계처분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금품수수에서 징계사유 동일성 판단 기준
핵심 법리

금품수수에서 공여자, 액수, 수수 경위가 동일한 경우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징계사유와 인정된 비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므로 징계처분이 유효하다.

【판결요지】

금품의 수수에 있어서 공여자, 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하다면,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주문】·【이유】 전문 1,02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20 선고 83구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론 을 제6,7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로써 다투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동 호증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동 판시후단에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으니 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을 제6,7,9호증이 이 사건 징계절차개시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런 사유만으로 그 서증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 제4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증인 ○○○의 증언을 채택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법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1982.8.일자미상경 그 담당직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구매계약 사례금조로 금 200,000원을 받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데 원심판결은 원고가 1982.9. 중순경 그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업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사례금조로 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금품의 수수에 있어 공여자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할진대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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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