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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550

해임처분취소

선고1984. 02.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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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식점 허가신청에 대한 선처를 명목으로 19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다른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음식점 허가신청에 대한 선처를 명목으로 19만원을 받고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금품수수의 정도와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소액이라도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주요 쟁점
  • 음식점허가신청 관련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성
  • 해임처분의 비례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핵심 법리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음식점허가신청에 대한 선처의 명목으로 금 190,000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다른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주문】·【이유】 전문 74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2구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임영택으로부터 1982.3.27 전문음식점 허가신청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금 200,000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4.5경부터 5.30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대한 사무를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수차에 걸쳐 교부한 도합금 19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의 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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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