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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610

해임처분취소

선고1984. 01.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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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조 서류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하게 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조서류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당 환급되게 함
  • 결과결과: 대법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부당환급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된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공무원은 업무처리 시 형식적 확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성실의무를 다해야 함
주요 쟁점
  •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
  • 해임 징계처분의 적법성
  • 징계재량권의 한계 일탈 여부
핵심 법리

관계서류의 형식적 확인만으로 충분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 위조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 환급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하므로 해임처분이 적법함

【판결요지】

관계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을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상황과 기계설치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주문】·【이유】 전문 1,25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6. 선고 82구1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받고서 그 환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동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신청한 환급세액도 고액이고, 제출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 사이에 수입신고번호가 서로 다르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손으로 기재되어 있는등 그 서류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서류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민수의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상황과 기계설치현황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였더라면 소외인이 위장사업자로서 기계를 수입함이 없이 수입면장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태만이 하여 위 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뿐 그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또 현장확인등 실지조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금 14,299,257원을 부당하게 환급받게 하고 그후 고액환급자에 대한 자체 검사시에도 소외인의 사업활동상황, 사업장의 시설상황 등을 확인함이 없이 수입면장만에 의하여 환급이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고 또 이민수가 1982.1.25까지 198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조사결정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 을 인정한 후, 원고 주장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하여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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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