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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누485

해임처분취소

선고1983. 02. 2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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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교사가 검방·검신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소자들이 은닉한 쇠칼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소자 4명이 탈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들의 직무태만이 있더라도 감독교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해임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교정시설 감독교사가 재소자 검방·검신 업무를 소홀히 하여 쇠칼을 발견하지 못해 탈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다른 직원의 과실이 있어도 담당 감독교사의 직무태만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업무상 안전관리 담당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관계없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검방·검신 업무태만으로 인한 탈주사고 발생시 감독교사의 책임 범위
  • 다른 직원들의 직무태만이 있을 경우 책임 분담 여부
  •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정성
핵심 법리

검방·검신 목적으로 투입된 감독교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흉기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직원의 직무태만이 있더라도 해당 교사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원고가 검방. 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인 (갑), (을)등이 은닉보관 중인 쇠칼을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 (갑), (을) 등 재소자 4명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적정하며 위의 탈주사고 발생에 있어서 구치소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78조 제1항 제2호 , 제79조

【주문】·【이유】 전문 1,25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1구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6.2 및 6.3 양일간에 검방·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당시 철저히 검방·검신을 하였더라면 재소자인 공소 외 이상훈, 노은상 등이 은익보관중인 쇠칼을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 공소외인들을 비롯한 재소자 4명이 그 해 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위 쇠칼로 교도관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탈주사고 발생은 영등포구치소 보안과장, 의무과장, 접견과장 및 법정담당 호송교도관들이 각자 그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는데도 이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탈주사고의 책임을 원고의 책임으로 가중시킨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이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검방·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검방·검신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탈주에 사용한 흉기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68.3.11 교도로 임용되고 1980.2.21 교사로 승진하면서 그간 4차례 표창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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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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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