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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누236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5. 11. 24.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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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가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선일보사의 주장이 기각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가 확정된 사안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조선일보사가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회사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최종 확정됨
  • 교훈교훈: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뒤집기는 매우 어려움
주요 쟁점
  • 부당해고 여부
  • 재계약 관련 사실관계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2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조선일보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918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주완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23117 판결

【변론종결】2005.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1 사이의 2003부해83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갑 제9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고, 갑 제19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8호증의 기재와 위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6면 제2행의 ‘재게약의’를 ‘재계약의’로, 제7면 제18행의 ‘근로자을’를 ‘근로자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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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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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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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53679 · 서울고등법원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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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