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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누982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5. 05. 18.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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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계약이지만 매년 자동갱신 관행과 공익사업의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이 무기계약과 같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기간제 근로계약의 실질적 성격 판단
  • 계약기간 만료 통지의 해고 해당성
핵심 법리

계약서상 1년 기간제로 되어 있으나, 국가 지원사업의 공익성, 매년 자동갱신 관행, 정부의 계속고용 협조요청 등을 종합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999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홍)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윤인애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4. 선고 2003구합34707 판결

【변론종결】2005. 4.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9.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선정당사자들, 이하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251, 253 및 2003부노80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의 다.항 ‘판단’ 부분(6면 4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훈련과 복지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원고 법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장애인직업재활기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 공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해온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의 사업반납요청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 계속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될 수 있었던 점, 2002년 이전에 고용된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해마다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왔고, 원고들의 위 사업반납신청만 없었다면 참가인들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퇴직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들은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1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원고들과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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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