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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두11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2007. 04.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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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업체 근로자가 아파트 새시설치 중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유족급여 지급이 거부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의 작업방식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 새시설치업체의 사업분류(제조업 vs 건설업)
  • 시행규칙 제5조 '고유제품 생산 후 직접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성실건업은 새시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업체에서 공급받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창호공사업)에 해당하며,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산업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주문】·【이유】 전문 1,59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9. 선고 2005누24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된다고 규정( 제5조)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는 구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인은 아파트 발코니 등에 새시 설치공사 등을 하는 소외인 경영의 성실건업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 성실건업은 아파트 입주자 등으로부터 새시 설치공사를 주문받으면 동양철강주식회사 또는 LG 하이새시에 새시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아 주문받은 장소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새시가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문받은 장소에서 완제품으로 절단, 조립하여 설치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 있는 쌍용아파트 동 불상 12층 소재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설치공사를 270만 원에 도급받은 소외인이 그 시공을 위해 망인으로 하여금 그 새시를 설치할 장소를 실측하도록 하여 망인이 그 실측을 하다가 위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영위하던 성실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의 창호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데 위와 같은 작업방식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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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4구단30415 · 수원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지분 취소 청구
2위
2015구합8103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위
2019누4163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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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2구합591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5위
2013구단371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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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