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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모27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선고2007. 06. 08.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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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항소기각결정을 받고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재항고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이었음에도 이를 도과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의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항고기간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기간 계산 방법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항고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이라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을 도과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 23.자 2006모600 판결

【주문】·【이유】 전문 606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7. 4. 6.자 2007노2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5. 7. 1.부터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도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1. 23.자 2006모60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7. 3. 28. 항소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말일로서 휴무 토요일인 2007. 3. 31.을 도과한 2007. 4. 2.에야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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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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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6모600 · 대법원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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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06마851 · 대법원 2008-06-12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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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