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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두69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2007. 10.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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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지시로 연장근무 후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퇴근 중 사고를 당했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재해 기준 차이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근로자 소유 교통수단 이용 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핵심 법리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공무원연금법 제2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헌법 제11조 제1항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공2000상, 32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공2005하, 169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85) /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공1995상, 1638),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헌공3, 351)

【주문】·【이유】 전문 1,41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재해 기준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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