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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11044

지방공무원법위반

선고2008. 03. 1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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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이 60여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집회 참가가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라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도 일정한 법적 제한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와 범위
  •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집단 집회 참가 행위가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며, 전공노 지부장이 60여 명의 공무원과 함께 행정대집행 규탄 목적의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2]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공1992, 107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공2004하, 1904)

【주문】·【이유】 전문 1,31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영훈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1. 30. 선고 2007노1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 한다)의 전남지역본부 (지부명 생략)지부장으로서 전공노 전남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60여 명과 공모하여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전공노를 사수하고 순천시의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공무원노조 사수 총력결의대회’라는 집회 현장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공무원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에 참가한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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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