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전지법 홍성지원 99고단469

업무방해

선고2000. 04. 20. 법원대전지법 홍성지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유치원 교사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부한 사안에서, 소극적 불이행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업무 거부
  • 소극적 불이행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핵심 법리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소극적으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3조 , 제314조

【주문】·【이유】 전문 873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 9.경부터 1998. 2. 24.경까지 충남 보령시 동대동 1865 소재 공소외 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1997. 3. 1.경부터 1998. 2. 24.경까지의 피고인이 담임교사이던 위 유치원 해님반 원아 25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 제출하여 교무실에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인이 퇴직금(금 4,342,000원)을 1998. 3. 말경까지 지급해주기로 하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퇴직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이를 작성해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여 위 공소외인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한편으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형법 제314조, 제313조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데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구합9379 · 서울행법 2009-08-20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