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1두80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03. 07. 0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허위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지 않았으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등의 행위로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허위문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직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후 미상환, 성희롱 발언 등을 하여 해고됨
  • 결과결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경위, 기업질서 파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금전 관련 부정행위와 성희롱이 결합된 중대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한 해고사유가 됨
주요 쟁점
  •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해고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여부
핵심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허위문서 작성을 통한 수당 부정수급, 신용카드 남용, 성희롱 등의 행위는 해고사유로 정당하다.

【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공1992하, 183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공1994상, 69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공1995상, 198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공1998하, 2875),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공2002하, 155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349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공2003상, 52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926 판결

【주문】·【이유】 전문 1,00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구 상호 : 한국통신프리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30. 선고 2000누13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참가인 회사가 그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린 후 현금서비스를 통해 금원을 인출한 후 만기에 갚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희롱 혹은 위협적인 발언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4누15783 · 대법원 1995-12-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위
2006두5304 · 대법원 2007-06-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위
97누18189 · 대법원 1998-1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위
2005두524 · 대법원 2005-05-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5위
95구35359 · 서울고법 1996-07-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14다13457 · 대법원 2017-05-17
해고무효확인등
2010다21962 · 대법원 2011-03-24
해고등무효확인
2007두979 · 대법원 2009-0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5두10149 · 대법원 2007-10-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6다48069 · 대법원 2006-11-23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