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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3구215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선고1973. 12. 18. 법원서울고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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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 소속 공무원을 임용권자인 대전시장의 전출발령 없이 도로 전입시키고 직위해제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상하 예속관계가 아니므로 도지사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쟁점
  • 도지사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핵심 법리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으나 도에 예속되지 않으며, 도지사가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임용권자가 아닌 자가 한 인사처분은 권한 없는 행위로 당연무효이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기는 하나 도에 예속되어 있거나 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가 상급지방자치단체라 하여 그 장인 도지사가 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2조 , 제3조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주문】·【이유】 전문 1,292자 · 펼쳐 보기

【원 고】 한준수

【피 고】 충청남도지사

【주 문】

피고가 1973.2.10.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피고가 1973.2.8. 대전시 상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방행정사무관인 원고를 1973.2.10.자로 충청남도 전입을 명하고 같은날자로 충청남도 내무국 근무를 명하는 한편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자치단체인 대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그 장인 대전시장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대전시 상공과장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 역시 대전시장에 속해 있음이 분명할 터임에도 대전시장에 의하여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는 원고를 피고가 별개의 자치단체인 충청남도로 전입발령한 것은 권한없이 한 처분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충청남도에 전입되지 않은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은 하급지방자치단체로서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기는 하나 그것은 다만 시와 군의 지역의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음을 의미할 뿐 자치단체인 시와 군이 역시 지방단체인 도에 예속되어 있거나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가 상급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그 장인 도지사가 자체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치단체인 대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명권은 그 자치단체의 장인 대전시장에 속해 있음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여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기 위하여는 그 임명권자인 대전시장의 전출발령등에 의하여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원고의 지휘가 해소된 후이거나 적어도 동시에 전입발령하므로써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이사건 모든 증거로도 원고의 소속 자치단체의 장인 대전시장이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출발령하는등 그 신분에 어떠한 변경된 처분을 한 일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가 1973.2.10.자로 원고를 충청남도로의 전입을 명한 처분은 권한없이 한 행동이라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의연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를 직위해제처분한 본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그 확인을 위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김성일 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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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45 · 제주지법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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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