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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9나611

손해배상청구사건

선고1979. 04. 25. 법원서울고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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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직접 피해자가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쳤다면 그 가족들은 별도 절차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요 쟁점
  •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친 직접 피해자의 가족들이 별도 배상결정 절차 없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국가배상법상 절차적 요건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과실상계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손해를 직접 받은 피해자가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쳤다면, 그 근친자들은 직접 피해자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때 따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 후 2월 경과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온당한 해석이다.

【판결요지】

손해를 직접받은 원고 ○○○이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사실이 뚜렷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친자들인 뒤 원고들이 직접 피해자와 더불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함에 있어 따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후 2월이 경과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주문】·【이유】 전문 4,85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8가합25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14,724,226원과 이에 대한 1977.5.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중 원고 ○○○과 피고사이의 제1,2심을 통틀어 생긴 것은 17등분하여 그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6,999,803원, 원고 ○○○, 원고 ○○○에게 각각 금 300,000원,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5.1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의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우선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청구일뿐더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배상결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손해를 직접 받은 원고 ○○○이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사실은 뚜렷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친자들인 위 원고들이 직접 피해자와 더불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함에 있어 따로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신청후 2월이 경과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온당한 해석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배척한다. (대법원 70.3.10. 선고 68다2198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배상결정서), 같은 갑 제5호증의 1(배상신청사건기록), 같은 2(사건송치서), 같은 3(의견서), 같은 4,5(교통사고 보고서), 같은 갑 제6호증(증명서), 같은 갑 제7호증의 1(진단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미국 군인으로서 미군 제802공병대대에이(A)중대에 근무하며 같은중대 소속 제212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간.질리스.소제(GON ZALES SOSEA)는 1977.5.13. 07:00경 충남 대천읍에서 위 차량에 대형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를 향하여 출발 운행중 같은날 10:30경 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3루 소재 온양.천안간 국도상에 이르렀는 바, 이때 위 소외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 진로 전방에 소속, 번호미상의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추월금지구역이므로 타 차량을 추월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진행하던 위 버스가 정차하자 동 버스를 추월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추월하는 차의 운전사로서는 자기가 나아갈 방향이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의 노선이므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추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를 그냥 유지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동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같은 국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돌입,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줄 모르고 원고 ○○○이 운전하여 오던 한국스레트공업(주) 대전공장 소속 충남7가2675호 트럭을 정면 충돌하여 같은 원고로 하여금 전치 12주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배골개방성 분쇄골절, 좌측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관골 선상골절, 양측하퇴부 찰과상 및 좌측수배부 다발성열창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본건 사고 피해자인 원고 ○○○의 모, 같은 ○○○은 원고 ○○○의 처, 같은 ○○○, 같은 ○○○, 같은 ○○○는 원고 ○○○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5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서 미국군인인 위 소외 간.질리스.소제의 업무수행중 일으킨 본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해자 측에게는 과실이 있다할 수 없는 만큼 피고소송수행자의 과실상계 항변은 배척한다.

3. 손해배상액

(1) 적극적손해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같은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천안시 대흥동 소재 이승훈 정형외과의원에 입원 가료하고 그 치료비로 금 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같은 원고는 위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소극적손해

앞서 본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그 내용), 같은 갑 제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그 내용), 위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급료지급확인서), 같은 2(직원급여계산서), 같은 갑 제11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감정인 선호영의 감정결과와 앞서 본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1941.1.14.생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의 나이는 36년 3개월여이고 그의 평균여명은 36년인 사실, 같은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한국스레트공업(주) 대전공장의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료로서 월 본봉과 각종 수당을 합하여 금 115,072원( 116,200-각종세금 1,128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같은 원고의 월 본봉은 86,200원이며 위 회사에서는 월 본봉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같은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운전자로서의 노동력을 44퍼센트 가량 상실하여 같은 직종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도시일용 노동능력 역시 18퍼센트 상당을 상실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2(진단서), 갑 제8호증(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의 증거와 비교하여 배척하며 본건 사고당시 도시일용 노동자의 일일 평균임금은 금 2,700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운전사는 만 5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고 일용노동자는 적어도 한달에 25일간의 비율로 만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같은 원고는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55세에 이르기까지 224개월 동안은 운전사로 종사하여 한달에 금 143,805원(115,072+86,2000X4X1/12)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본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그의 신분과 거주지에 비추어 나머지 일용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도시노동에 종사하여 한달에 금 55,350(2,700X25X82/100)원씩의 수입만 얻게 되었으므로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금 88,455원씩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원고는 위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을 호프만식계산방법에 따라 위 사고일 현재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그 총액에서 민사법정 이율상당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본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13.972.926원(88,455원X157.9778)이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3)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본건 사고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이 능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 ○○○의 부상정도, 원고들의 신분, 연령, 생활정도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에게 금 300,000원, 같은 ○○○, 같은 ○○○에게 각 금 150,000원, 같은 ○○○, 같은 ○○○, 같은 ○○○에게는 각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14,724,226원(450,300+13,973,926+,300,000원)같은 ○○○, 같은 ○○○에게 위자료 각 금 150,000원, 같은 ○○○, 같은 ○○○, 같은 ○○○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본건 손해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7.5.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원심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 취소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판결 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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