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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5나3259

손해배상청구사건

선고1986. 02. 27. 법원서울고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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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출입금지 구역에서 작업 중 낙석 사고로 부상당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후유장애로 인해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근로자가 일반 일용노동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실수입을 산정함.

주요 쟁점
  •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과실상계 적용
  •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상실수입 산정 방법
핵심 법리

사용자가 위험한 폐쇄 갱도의 입구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고 자재를 방치한 과실과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과실도 있어 이를 배상액 산정시 참작함.

【판결요지】

사고당시 38세 남짓하던 공산의 후산부가 사고로 좌측족지 신전근에 중등도의 근력약화, 제1중족골지절관절과 지절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반노동능력의 약 14퍼센트정도를 상실하였고 또 그가 종사하던 후산부의 업무는 일반일용노동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경험과 기능을 필요로 함이 없이 단순한 육체적 노무의 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가 위 광부이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던가 현재 다른 기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경우, 동인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이제 그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반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주문】·【이유】 전문 6,65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546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7,334,868원 및 이에 대한 1983.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같은 원고 3, 같은 원고 4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제1,2심 비용은 이를 모두 4등분하여 그 3을 원고 1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같은 원고 3, 같은 원고 4와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심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제1항의 원고 2, 같은 원고 3, 같은 원고 4의 각 승소 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262,059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 같은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진단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각 일부증언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피용되어 피고 경영의 (명칭 생략)광업소의 후산부로 종사하던 원고 1이 1983.9.10. 09:20경 위 광업소등 1갱 1편 7크로스 채탄승에 있는 케이빙(CAVING) 공동막장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철판을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에 왼쪽 발부분을 맞아 좌측족부인대 파열상등을 입은 사실, 위 막장은 위 사고당시 폐쇄된 갱도로서 낙석위험이 있어 위 광업소에서는 광부들의 이곳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입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곳에는 채탄에 필요한 자재등의 일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광부들의 위 자재등을 꺼내려고 종종 이곳을 출입하고 있었던 사실, 위 원고도 위 사고당시 선산부인 소외 1과 함께 위 막장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천공작업중 위 소외 1로부터 위 작업장소에서 약 6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적치된 철판등을 옮겨오라는 지시를 받고는 위 막장에도 작업에 소요되는 철판등이 있음을 알고 위 일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위 지시와는 달리 위 막장에 들어가 철판을 들고 나오려다가 부석에 맞아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 원고 3, 같은 원고 4는 그의 딸들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4호증(장해보상청구서), 갑 제7호증의 2(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우선 낙석의 위험성이 많은 위 케이빙 막장의 입구를 광부들이 출입하여 그 막장에 있는 자재등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이를 완벽하게 차단 폐쇄하지 아니하고 위 막장안에 자재등을 방치하여 둔 위 광업소 담당 책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공작물인 위 막장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사고는 작업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위험한 출입금지의 막장을 아무런 주의없이 들어간 원고 1의 큰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나 위 원고의 위 과실만으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만 피고가 배상할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상실수입

앞서살핀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기대여명표),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 갑 제6호증(경력증명서), 갑 제7호증의 2(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감정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5.3.28. 출생한 위 사고 당시의 나이가 38세 5원 남짓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9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1980.7.30. 피고 경영의 위 광업소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종사하면서 1일 평균임금으로 금 10,527원 97전씩을 지급받아 온 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그 사고시부터 1984.9.29.까지 치료를 받았고 또한 앞으로 가능한 치료를 모두 받는다 할지라도 좌측족지 신전근에 중등도의 근력약화, 제1중족골지절관절과 지절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어 위 광부의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약 14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사고시나 당심변론 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83.6.경의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하루 임금이 금 5,800원 상당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피고에 피용된 광부의 정년이 53세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달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일할 수 있다함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1의 연령, 위 사고당시 종사하던 직업, 그 경력,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그 정도 특히 위 원고가 당시 종사하던 후산부의 업무는 일반일용노동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경험과 기능을 필요로 함이 없이 단순한 육체적 노무의 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광부이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던가 또는 현재 다른 기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이제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사고일 이후부터 위 인정의 치료기간까지중 위 원고가 구하는 12개월간(월미만은 다음기간에 산입한다)은 위 광부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수입금 320,225원(10,527원 97전×365-12 원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씩 전부를, 그 이후부터 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의 162개월간(월미만은 다음기간에 산입한다)은 위 수입금 중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 126,850원(5,800원×86/100=124,700원, 다만 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금 126,850원으로 한다)을 공제한 월 금 193,375원(320,225원-126,850원)씩을,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중 36개월간(월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 버림)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노동능력 감퇴비율에 상당하는 금 20,300원(5,800원×25×14/100)씩을 매달 상실하게 되어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이는 금 27,151,487원(320,225×11.6858)+193.375원×(130.6445-11.6858)+20,300원×(150.6329-130.6445)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2) 퇴직금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경력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80.7.30. 위 광업소에 입사하였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1984.9.29. 위 광업소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광업소가 상시 16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정년인 53세(위 사고일로부터 14년 6개월 남짓후)까지 위 광업소에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따라서 총근로 연수 17년 7개월(정년퇴직일 1998.3.28.-입사일 1980.7.30. 월미만은 위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간의 퇴직금으로 금 5,553,504원(10,527원 97전×30×(17+7/12)을 지급받을 수 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으로 금 1,289,676원(10,527원 97전×(근속연수4+1/12)밖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위 원고가 위 정년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해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 이자를 공제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서 위 금 1,289,676원을 공제하면 이는 금 1,921,988원(5,553,504원×1/{1+0.05×(14+7/12)}-1,289,67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치료비

앞서살핀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감정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앞으로 제1족지신전건의 건박리술과 족지신전건 근력약화 및 제1중족골 지절관절과 지절관절의 부분강직에 대한 약 3개월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는 모두 금 1,50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4)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30,573,475원(27,151,487원+1,921,988원+1,500,000원)이 되나 앞서살핀 위 사고에 있어서의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중 금 10,700,716원(30,573,475원×35/100)만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지급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금으로 금 1,473,910원, 휴업급여금으로 금 2,391,938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들을 피고의 위 배상액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가 이제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금원은 금 6,834,868원(10,700,716원-1,473,910원-2,391,938원)만이 남게 된다.

(5)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 자신은 물론 동인과 앞서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각기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함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 각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살핀 위 사고의 경위, 그 결과, 원고 1의 연령, 직업, 생활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334,868원(6,834,868원+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에게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 제199조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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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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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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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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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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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