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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두9592

재해위로금청구

선고2002. 03. 29.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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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산 폐광 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재해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상병 재발로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 재해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간의 상호조정 여부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유족의 재해위로금 수급권
핵심 법리

재해위로금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산재보상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제도 취지가 달라 상호 조정 대상이 아니며,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성격이 달라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구 석탄산업법(1999. 2. 8. 법률 제5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그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수급액 등 성격이 달라 상호간에 중복 내지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당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석탄산업법(1999. 2. 8. 법률 제5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구 석탄산업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공1999상, 25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공1999상, 381)

【주문】·【이유】 전문 1,63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피고, 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2. 선고 2001누5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석탄산업법(1999. 2. 8. 법률 제5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구 석탄산업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그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수급액 등 성격이 달라 상호간에 중복 내지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당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당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업무상 질병에 의하여 자살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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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