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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다64254

부당이득금

선고2003. 01. 2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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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대신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 재산 공매 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우선변제권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 배분요구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핵심 법리

국세기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매각대금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기관이 직권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민사집행법 제88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공2000하, 1640)

【주문】·【이유】 전문 93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10. 25. 선고 2002나7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및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게 된 원고가 그 사업주 소유 차량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분되었어야 할 돈을 배분받은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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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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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00다15869 · 대법원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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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97다48388 · 대법원 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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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52312 · 대법원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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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96다10263 · 대법원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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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