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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1다2669

손해배상

선고1973. 06. 12.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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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채탄부의 정년은 만 53세 도달일이며,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던 상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급될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광산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산정 시 정년과 상여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요 쟁점
  • 정년의 해석(만 53세 도달일 vs 만료일)
  • 사망한 근로자의 상여금 손해 산정 방법
핵심 법리

정년 53세는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되던 상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급될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1,33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1.11.10. 선고 71나48 판결

【주 문】

(가)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7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다)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ㄱ)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 있다.

(ㄴ)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을제1호증 단체협약 제20조) 피고 공사는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그 피용자에게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매회 통상임금의 100%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광산사고로 소외인이 사망하던 무렵에는 연 4회, 매회마다 금 10,000원정도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피고 공사가 이러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의 소외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계속하여 같은 율에 의한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1969.11.6 발생 하였으므로 을제1호증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1969.4.1 이후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피고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을제11호증)은 위의 단체협약이 발효하기 전인 1967.4.1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당원이 1972.12.26. 선고한 71다2590 판결에 판시된 내용은 그 광산사고가 단체협약이 생기기 이전인 1967.7.18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리고 원고 7에게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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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