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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6다2172

출입금지가처분

선고1977. 05. 10.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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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회사와 노동조합 간 출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단체협약이 성립하고 개별 근로계약도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심이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쟁점
  •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
  • 조정결정에 기반한 개별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여부
핵심 법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은 공정력으로 인해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과 개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주문】·【이유】 전문 716자 · 펼쳐 보기

【신청인, 피상고인】 한일연탄주식회사

【피신청인, 상고인】 전국운수 노동조합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7.30. 선고 76나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설시에서 피고 지부나 그 노조원과 원고회사 와의 간에는 근로계약이 본건 석탄하역작업에 관하여서는 맺어진바가 없다는 인정밑에서 피고 지부노조원을 현장에 출입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14호(조정결정통지)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전북도지사가 75.10.10에 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원고(전주연탄이 한일연탄으로 상호변경)와 피고 사이에 연탄하역작업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다짐해 놓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고,위 특조법에 따른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다 하겠으니( 당원 76.9.14. 76누165 판결참조) 원, 피고간에 그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뤄졌다고 아니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논지 제2점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기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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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