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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7다481

위자료등

선고1977. 07. 26.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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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신체장애를 입어 일실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실손해 산정기준을 사고 당시 실제 수입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착암공으로 일하며 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평균 1,692원60전의 수입을 올렸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일실손해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적용 가능성
핵심 법리

취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은 일실손해 산정기준이 아니다. 사고 당시 원고의 실제 수입인 매일 평균 1,692원60전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 임금을 그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83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한국건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3.10. 선고 76나2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의 상고에 대하여,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수입을 잃게 된 손해 (일실손해)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본건 사고 당시 원고 ○○○의 수입은 착암공으로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실인정의 자료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하는 날의 일당은 2,000원이나 휴일을 계산에 넣어 한달에 매일 평균 1,692원60전이 그 당시의 수입금액이란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들고 통상임금이 어떻고 평균임금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일실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고 나갑남은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동 원고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제384조,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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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