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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7다1648

지위보존가처분

선고1978. 02. 1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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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법원이 가처분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 가처분으로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것은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무효 여부
  • 지위보존가처분에서 임금지급명령이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 가처분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것은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명하는 것은 피보전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 노동조합법 제39조

【주문】·【이유】 전문 705자 · 펼쳐 보기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진레이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7.12. 선고 76나29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소명자료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신청인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일응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가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신청인은 그 임금 내지는 임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그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다만 세금해당액수는 공제하고 있다) 지급을 명하였음이 소론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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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81다626 · 대법원 198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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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