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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다1046

급여금등

선고1978. 09.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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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정년규정이 없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만 55세 정년제를 신설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 일반통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정년제 신설로 인한 급여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정년제 신설이 기득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정년제 신설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 정년제 신설이 기득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정년을 만 55세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상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판결요지】

조합이 근로자의 정년규정이 없던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그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은 사회의 일반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여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주문】·【이유】 전문 93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4.6. 선고 77나2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의 종전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다 해서 그 직원인 원고가 그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피고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피고조합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때에는 해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이 두었으나, 그 정년을 위와같이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년제의 신설이 원고등 근로자의 기존근로조건상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조합의 위와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에서 정년제를 신설한 피고조합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피고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동의를 얻은 바 없으니 이는 법률상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그런 주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급여금 및 퇴직금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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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