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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다1530

손해배상등

선고1979. 07. 10.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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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노무도급 형식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광업권자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다고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도급업자와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광업권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광업권자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노무도급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 판단
  • 광업권자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
핵심 법리

광업법상 덕대계약 금지를 회피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방편으로 노무도급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하에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광업권자와 광부 간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광업권자는 사용자로서 직접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요지】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광업권자는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직접책임(퇴직금 지급채무 포함)이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8조, 광업법 제13조

【주문】·【이유】 전문 2,24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 외 3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항

【피고, 피상고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29. 선고 78나61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일실퇴직금청구에 관한 원고 ○○○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 이맹갑, 김필생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 이맹갑, 김필생의 각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의 일실퇴직금 청구부분 즉,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부로서 근속하다가 정년인 50세에 이르러 퇴직하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금 1,116,346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퇴직하므로써 위 금원 상당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채탄노무도급을 받은 소외 ○○○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 소속 사북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고 퇴직한 것이므로 위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외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단체협약) 갑 제7호증의2, 4(요양신청서, 보험급여원부), 을 제1호증(각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소속 사북광업소의 여러 갱중 하나인 신기항의 채탄노무도급을 받은 소외 ○○○에 의하여 1977.4.24자로 고용되어 채탄선산부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끝에 1977.9.28자로 퇴직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지만 피고 회사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원고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를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 하여 왔으며 원고를 비롯한 도급작업에 종사하는 광부들에게 기본임금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약이 있고 또 제반시설을 대여해 주며 작업을 지도 감독하고 작업상 동력비의 부담, 생산품의 검수등을 피고 회사가 담당 수행하며 도급업자에 대한 분철료 내지 납광량등을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고 한편 「 광업법 제13조가 광업권을 상속, 양도, 저당, 조광,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광업의 흥망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광산경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많다는 위험성의 관점에서 광업권자 스스로 또는 그 감독밑에 있는 광업대리인 이외의 자에게는 광업의 관리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광부의 입장은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들간에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광업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직접책임(본건 퇴직금 지급채무도 포함)도 지워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러한 특수사정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회사간에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 버림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원고 ○○○, 이맹갑, 김필생의 각 상고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 ○○○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동 원고에 대한 일실퇴직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동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을 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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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