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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9누121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선고1980. 02. 12.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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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모두 납부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 정정행위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원이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고인 공무원이 승소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소급기여금 납부 여부 확인
  • 공무원연금카드 기록정정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퇴직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 정정행위는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가 소급기여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다.

【판결요지】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에 대한 정정행위는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소원법 제1조

【주문】·【이유】 전문 1,06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허창하

【피고, 상 고 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신귀현, 최동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14. 선고 78구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5호증, 갑 1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와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정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6.3.31부터 1959.12.31까지의 재직기간 46개월분의 소급기여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정정부분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 배척하고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모두 22년 2개월이 되어 원고는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갑 5호증은 연금취급기관의 장인진안군 교육장이 원고로부터 소급 기여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대로 원고에게 발행한 문서임이 갑 10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고 위 갑 5호증의 기재와 같았던 인사기록카드(을 2호증), 연금카드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부분 기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믿기 어려우며 소급기여금의 납부여부는 반드시 납부확인증이나 공무원연금카드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이 사실과 달리 정정된 경우 그 정정행위는 그 자체가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원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행위로써 그 정정기재 부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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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