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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9다2260

보상금

선고1980. 10. 1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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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을 때, 이 위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산재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산재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제3자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2항의 해석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제3자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주문】·【이유】 전문 94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박수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허종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9.11.23. 선고 79나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을 제1호증(합의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그에게 중상을 입힌 제3자인 가해자 소외 박영기로부터 받은 금 700,000원은 위자료였다고 인정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고 동 판결은 나아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된 장해등급에 의한 요양 및 휴양 휴업장애 급여로 확정된 금 2,092,500원중 나머지 금 7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금 1,392,500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로서 수령한 금액은,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무릇 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반대로 본건과 같이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재산상 손해배상 아닌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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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