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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903

보험금

선고1983. 02. 08.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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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근로자가 이란에서 근무 중 과로사하자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전치절차(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와는 다른 성질이므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전치절차 필요성을 인정하며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보험금청구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의 성질 차이
  • 근로기준법 전치절차(노동위원회 심사) 적용 범위
핵심 법리

보험약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보험금청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와 별개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이란국의 소외 (갑)회사는 한국인인 소외 (을)등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보상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한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보험약관 제3항에서 담보조건 에이(A)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 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용한다. 담보조건 에이(A)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모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일 뿐이고 소외 (을)의 상속인들이 소외 (을)의 직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이 건 보험금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과 같다고 하여 이를 청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0조

【주문】·【이유】 전문 1,55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이양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한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5. 선고 79나1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박 삼옥이 1978.4.26 이란국의 소외 " 테크니칼 써비스 이란 에스 에이" 회사에 전공으로 취업할 시 대한민국의 보상법에 명시된 금액과 조건으로 근로자보상보험의 보호 혜택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위 소외 ○○○등 근로자에게 보험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와 간에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책임을 지며 이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재해보상책임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보험계약에서는 보상책임은 대한민국의 근로자보상법을 적용하며 근로자보상법이란 근로기준법을 의미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소외 ○○○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1978.7.17 사망하였다고 하여 이 건 보상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위와 같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니, 결국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청구가 아닌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이 건 보험약관(을 제5호증)을 보면, 그 제3항에서 담보조건 에이(A)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용한다. 담보조건 에이(A)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모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약정이나 앞서 본 위 ○○○과 소외 회사간의 보상에 관한 약정이 의미하는 바는 모두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 건 보험금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과 같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보험금청구에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은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이를 받아들인 조치에는 필경 보험계약의 법리나 이 건 보험약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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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