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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다440

손해배상

선고1983. 05. 24.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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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기여금을 뺀 금액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법원이 퇴직연금 청구를 기각한 것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공무원의 예상 퇴직급여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사고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퇴직연금일시금에서 기여금 공제 후 잔액의 소극적 손실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정년까지 근무하여 20년을 초과하면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납부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연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6.27 선고 67다732 판결

【주문】·【이유】 전문 94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강영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김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4 선고 82나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 재직기간 동안 월보수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함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국고가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불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공무원의 퇴직시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소외 망 ○○○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이미 퇴직하게 된 이상 장차 계속근무하여 그 기여금을 적립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망 ○○○가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년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은 이 사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67.6.27 선고 67다732 판결 ; 1981.6.23 선고 80다303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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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