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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누200

감봉처분취소

선고1983. 10. 25.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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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사비 집행 잔액을 개인 명의 예금 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불법 영득 의도 없이 단순히 회계절차를 몰라서 발생한 관리소홀은 징계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공사비 집행 잔액의 개인계좌 예치행위의 징계사유 해당성
  •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해당성
핵심 법리

불법 영득 의도 없이 회계절차 무지로 인한 단순 관리소홀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처분은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비집행잔액을 원고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위 금원을 불법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잔액의 관리소홀이 곧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주문】·【이유】 전문 61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5 선고 82구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집행 잔액을 원고 개인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달리 위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 잔액의 관리소홀을 두고 곧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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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