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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누12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선고1985. 05. 1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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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여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받은 합의금이 장해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민법상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관계
  • 사용자와의 합의금 수령이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법리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 손실을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고,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합의금은 장해보상을 제외한 손해금이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주문】·【이유】 전문 1,42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김호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노동부 영월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1. 선고 84구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참조)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인 소외 ○○○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금 28,206,566원(소극적 손해 금 26,988,499원, 치료비 218,117원, 위자료 1,000,000원)을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과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금 13,000,000원만 받기로 하는 대신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산재결정에 따라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사용자인 위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니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합의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재해로 인한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위와 같은 해석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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