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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6다카1805

손해배상

선고1986. 12.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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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이 산업재해로 후유장애를 입어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단순히 기존 직업 수행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래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 더 나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일용노동임금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주요 쟁점
  • 후유장애로 인한 종전 직업 수행 불가능시 장래 소득 추정 방법
  • 도시일용노동임금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핵심 법리

종전 직업 수행 불가능만으로는 바로 도시일용노동임금 수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없고, 더 나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려워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일용임금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후유장애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 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장래 도시일용 노동임금 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5다카2159 판결

【주문】·【이유】 전문 1,86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김재욱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4 선고 86나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3.7.21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1세 4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45년인 사실, 원고는 1984.11.1부터 원심 피고이던 주식회사 대성특수기계제작소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평균임금으로 하루 금 10,372원 85전을 받아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 상해부위의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해로 더 이상 용접공으로는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 노동자로서도 40.5퍼센트의 노동능력 감퇴를 가져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일시에 가까운 1984.9.경 도시남자 보통인부의 하루임금은 금 6,800원이고 1985.6.경의 그것은 금 7,200원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5세까지의 기간중 원고가 구하는 404개월간 위 회사의 용접공으로 일하여 매월 금 290,440원(계산상 금 315,570원 52전이 산출되나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원고 주장에 따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동안 용접공으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위 금원을 상실하는 대신 남아있는 도시일용 노동력에 상응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5.5.29까지 6개월간은 매월금 101,150원(6,800원 × 25 × 59.5 / 100) 그 다음날부터 55세까지중 398개월간은 매월 107,100원(7,200원 × 25 × 59.5 / 100)의 수입만을 얻게 됨으로써 위 가동기간 동안 매월 순차로 금 189,290원 또는 금 183,340원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용접공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 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 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 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장래 소득을 도시일용 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기대 수익상실액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기대 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중의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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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