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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다카1013

구상금

선고1987. 11. 24. 법원대법원국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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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 차량이 다른 회사 버스와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다치자, 국가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버스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버스회사가 같은 차량에 탄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다른 승객들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3자의 과실로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원고)가 승소하여 버스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성립요건
  • 구상권 행사 시 과실상계의 범위와 한계
핵심 법리

국가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것은 각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과실상계는 당해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만 가능하고 제3자의 과실을 들어서는 할 수 없다. 같은 사업장 근무자라 하더라도 이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결요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갑회사 소유의 자동차운전사인 을이 그 회사직원들인 병 등을 태우고 운행 중 을자신의 과실과 정회사소유의 버스운전사인 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병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가 대위행사 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각 피해자들이 정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려면 당해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제3자(을)의 과실을 들어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민법 제763조, 제36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246 판결,

【주문】·【이유】 전문 1,62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신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3.18 선고 86나1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소유의 판시시외버스운전사인 소외 도 원한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가다가 판시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의 우회전 급커브길인데다가 그때 비가 내리고 있어 매우 미끄러웠으므로 그 진로의 반대편에서 위커브길을 돌아나오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 등을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자기차선을 따라 회전함으로써 미끄러운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충돌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박 종광은 소외 김해모직주식회사 소유의 판시 자동차운전사이고 그 자동차에 타고있던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회사의 직원인 사실과 소외 회사가 원고 관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고가 그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장보엄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앞서의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한 한도내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각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려면 당해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다른 제3자의 과실을 들어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8.10.10선고 78다1246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회사 운전사인 박 종광의 판시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서 그 자동차의 승객에불과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위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사업장내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제3자인 위 박 종광의 과실로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그 법리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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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