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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다카5041

구상금

선고1989. 04. 25.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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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과실상계 방법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하며,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
  •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순서
핵심 법리

손해액 산정 시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하고,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구상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이다. 보험급여액에 대해 다시 과실상계를 하면 제3자가 부당하게 배상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19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조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19. 선고 87나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휴업급여와 장애급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당원 1981.6.9. 선고 80다3277 판결;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등 참조)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가의 손해아래 제3자가 그 배상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의 총일실손해금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한 금액만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구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이유 있다.

다만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구상범위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일실수익손해배상청구로 하면서도 그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요양급에 대하여도 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잘못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복이 없으므로 결국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휴업급여와 장애급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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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