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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누951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선고1989. 12. 26.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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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에 대해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이 청구하지도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처분권주의 위배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쟁점
  • 처분권주의 위배 여부
  • 공무원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구분
  • 법원의 판결 범위
핵심 법리

원심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에 대해 판결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 기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인용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주문】·【이유】 전문 1,02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최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7. 선고 88구2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망 ○○○가 공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의 사망원인을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기인된 것이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그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조의6, 제9조의8,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위 ○○○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의 처인 원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원심판결에는 제9조 제6항으로 표현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으니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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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구합556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위
2008구합1721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위
2022구합7074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4위
84누697 · 대법원 1985-1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5위
2012구합2159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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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