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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누3243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선고1990. 10. 2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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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경과해도 행정관청은 반려처분을 할 수 있고, 설립신고서 반려시 노동위원회 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전국요식노동조합이 적절하지 않은 상급단체를 기재하여 신고서가 적법하게 반려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설립신고증 교부기간 경과 후 반려처분 가능 여부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시 노동위원회 의결 필요 여부
  • 상급단체 기재의 적정성
핵심 법리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증 교부기간 경과 후에도 반려처분을 할 수 있으며, 설립신고서 반려시 노동위원회 의결이 불요하다. 또한 노조가 가입할 수 없는 상급단체를 기재한 경우 반려처분이 적법하다.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인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반려처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5조 , 제16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주문】·【이유】 전문 1,63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전국요식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7. 선고 89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장 및 1989.2.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와 다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노동조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16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의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1987.12.31.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1988.1.5. 보완요구를 하고 1988.2.29. 반려처분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전국노동조합연맹은 요식등 각종산업 및 업종관련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조합은 서울, 전주, 수원, 성남, 인천등 요식업소근로자 36명이 결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조합을 그 가입대상지역이나 가입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전국연합노동조합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수는 있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연합단체가 당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 연합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업무지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그 소속단체로 삼아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속연합단체의 명칭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하여서 한 원고조합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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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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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