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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누369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선고1990. 11. 13.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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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업무의 긴장도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주요 쟁점
  •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 장시간 근로로 인한 누적 피로와 심장마비의 관련성
핵심 법리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평소 누적된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긴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공1989,1805),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공1990,671)

【주문】·【이유】 전문 1,43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피고, 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12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 1은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소외 서부관광운수주식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영업소에 매일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오후 10:30까지 16시간 30분동안 버스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 내지 3일을 연속근무한 뒤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1988.2.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연속 근무를 하고 같은 달 22.은 휴무한 뒤 같은달 23.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위 영업소로부터 약 8.5킬로미터 거리인 문발리까지 약 40분간 버스를 운전하여 왕복하던 중 신체에 이상을 일으켜 버스를 바로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 버스운전대에 엎드려 있다가 내려오면서 두번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위 영업소 운전기사 대기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중 같은 날 오전 07:00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 2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한 사실, 위와 같이 버스운전기사로서 1일 16시간 30분의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근무한 경우에는 1일을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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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