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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도1324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

선고1991. 08. 1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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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시작했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고 퇴거를 요구한 후에도 계속 점거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회복되어 퇴거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적법한 직장점거 이후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직장폐쇄의 효력과 사용자의 물권적 지배권 회복
핵심 법리

근로자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어 퇴거요구가 정당하게 된다. 따라서 퇴거요구 이후의 직장점거 계속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판결요지】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319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제17조

【주문】·【이유】 전문 1,62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4. 선고 91노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도한 1989.12.19.의 집회가 임시총회라는 명목으로 소집되었으나 사실상 쟁의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쟁의행위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법상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인들이 주도한 3회에 걸친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와 3회에 걸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생산차질을 초래한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쟁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자체가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그 적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심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2차에 걸친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퇴거불응죄로 의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직장폐쇄의 효력 내지 파업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타인의 이름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공소외 ○○○ 이름으로 이력서 및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쉽게 믿을 수 없는 증거외에는 같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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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4도7218 · 대법원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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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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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91도600 · 대법원 199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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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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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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