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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18194

손해배상(자)

선고1991. 09. 13.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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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3학년 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시 초급대학 졸업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과 과실 판단을 모두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교통사고에서의 과실 비율 인정
핵심 법리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 재학생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며, 양 당사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공1987,633), 1991.4.23. 선고 91다1370 판결(공1991,1468)

【주문】·【이유】 전문 73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김용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148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자인 소외 1이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편도 1차선인 도로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한 탓으로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차량인 엑셀승용차도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온 잘못이 있었고, 또 엑셀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승차하고 있었던 소외 망 ○○○가 안전띠를 매지않은데 대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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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