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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도175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선고1991. 09. 13. 법원대법원피고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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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 간사가 파업 중인 노조 간부들에게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라'고 말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된 선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 관여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는 선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지역민주노조협의회 간사의 발언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쟁의조정법상 선동행위의 성립요건
핵심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격려성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가 노동쟁의 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수명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132 판결(공1991,1548)

【주문】·【이유】 전문 66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4.6. 선고 89노2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 경 동국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 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위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 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판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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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