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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누4325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선고1995. 02. 28.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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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 판례가 아닌 조세법 관련 판례입니다.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비과세 주장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판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조세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석명의무가 준용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쟁점
  • 조세소송에서의 법원의 석명의무 적용 여부
  • 증권거래세 비과세 요건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입증 범위
핵심 법리

조세소송에도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석명의무가 준용되므로, 당사자가 요건사실 일부를 누락했을 때 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변론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다.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인바, 따라서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렸을 때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무엇인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수리가 주식들의 매출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하거나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들이 다른 쟁점에대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형사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인정하여 원고들의 비과세주장을 배척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26조 소정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인사소송법 제126호) / 나. 제8조 제2항(인사소송법 제183호), 증권거래세법(1991.12.31.법률 제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제8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2,93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16. 선고 93구7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먼저, 원고들은 1992.2.20. 원심판결 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소외법인들이라 한다)발행의 비상장주식을 위 소외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들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그후 같은 해 4.6.(원고 ○○○는 같은 해 4.9.)에 이르러 피고들에게 위 주식들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소정의 경정결정기간인 6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나아가, 이 사건 주식들의 양도행위가 구증권거래법 제8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권거래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1.12.10.부터 같은 해 12.13.까지 사이에 소외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법인들발행의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비율은 근속연수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주당 가액은 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은 금 12,000원, 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은 금 11,000원, 위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주식은 금 6,000원으로 매출한다는 내용으로 매수의 청약을 안내한 후, 같은 해 12.19.경 매수를 희망하는 소외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 등 약 10만명으로부터 매수의 청약을 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들의 발행인인 소외법인들은 같은 해 12.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12.28.정정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즉시 수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구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주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된 후 20일이 경과한 날 이후 비로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소외법인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비과세주장을 배척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할 것인바, 따라서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일부를 빠뜨렸을 때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한 비과세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들의 매출행위가 구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주장, 입증하였을 뿐, 위 비과세 요건사실의 하나인,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수리가 이 사건 주식들의 매출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만 변론을 하게 한 끝에,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한 형사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수리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들의 매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반대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소외법인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에는 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비과세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수리가 이 사건 주식들의 매출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하거나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들이 다른 쟁점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형사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비과세주장을 배척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26조 소정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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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